세금·세무
증정용 의류를 대량으로 개인 비행기 위탁을 통해 반입시 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행사에서 무료로 나눠줄 증정용 모자를 해외에서 대량 제작 (약 100여개) 하였는데, 일정상 문제로 직원을 보내 직접 수령하여 한국으로 들어오고자 합니다.
1. 해당 모자는 비매품으로 증정용으로만 있으며, 시중에 같은 제품이 없음
2. 생산 협력사의 허가 하에 협력사의 브랜드 로고가 붙어 있음
더해서 3. 법인 자체에서 해당 개인을 위해 '회사 행사를 위한 대량 반입'임을 확인하는 사실 확인 서류와,
4. 협력사의 무상 생산-증정 서류 를 준비해두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 세관에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문제 없이 통과가 가능한가요? 없다면, 어떤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 혹은 어떤 서류를 더 준비함으로써 면제받을 수 있는지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의류를 수입하는 시점에 유상 또는 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상업적 용도로
수입하는 물품인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즉,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판매용이 아니라 판촉 또는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 관련 물품 수입으로 보아 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거래선에 제공할 소량 물품으로 상업적 가치가 없거나 특정 박랍회
또는 전시회 용으로 전시후 반출하거나 사용이 제한된 경우, 공익 또는
자선 목적 기부물품 등에 해당시에는 면세 또는 감면이 가능함으로 관련
서류 징구하여 관세사 사무실에 보다 자세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