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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 때문에 폐업신고후 새로운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잘못된 폐업신고로 인해서 복구조치를 한 경우도 드믈게 보구요.
하지만 원칙상 폐업신고가 완료되면
사실상 사업자등록증은 소멸과 같은것인데
다시 되살려서 운영도 할수 있는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폐업을 했으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다만, 폐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을 취소요청할 경우 관할 세무서 재량에 따라 기존 사업자를 복구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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