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만 폐업한 법인인 경우 그 사업자번호를 다시 복구가능한가요??

2020. 01. 06. 13:29

2017년 11월 30일에 기재부에서 인가를 받은 인가증이 있고,

2018년 12월 1일에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를 필하고 사업을 하다가,

2019년 6월 25일 경 사업자등록만 폐업을 하고 기재부의 인가는 살아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다시 할 경우 기존의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법인사업자의 경우도 상기와 동일하게 기존 폐업 처리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살릴 수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전의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국세청 납세 서비스 사무처리규정 제35조 폐업 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 폐업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

①폐업법인으로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한다.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정관 사본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②납세지원과장은 사업재개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

③사업재개 법인은 사업재개 당시 현황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신청내용이 종전의 사업자등록내용과 상이한 부분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사업재개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개업년월일은 사업재개일로 기재하고 교부사유란에는 당초 개업일자 및 사업재개 신청에 의한 교부임을 간략히 기재한다.

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납세지변경신고서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2020. 01. 06.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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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본점인 경우에 한하여 폐업후 1년을 초과하여 재개업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번호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세무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1. 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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