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전의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국세청 납세 서비스 사무처리규정 제35조 폐업 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 폐업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
①폐업법인으로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한다.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정관 사본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②납세지원과장은 사업재개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
③사업재개 법인은 사업재개 당시 현황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신청내용이 종전의 사업자등록내용과 상이한 부분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사업재개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개업년월일은 사업재개일로 기재하고 교부사유란에는 당초 개업일자 및 사업재개 신청에 의한 교부임을 간략히 기재한다.
⑤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납세지변경신고서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