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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1.06

사업자만 폐업한 법인인 경우 그 사업자번호를 다시 복구가능한가요??

2017년 11월 30일에 기재부에서 인가를 받은 인가증이 있고,

2018년 12월 1일에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를 필하고 사업을 하다가,

2019년 6월 25일 경 사업자등록만 폐업을 하고 기재부의 인가는 살아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다시 할 경우 기존의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법인사업자의 경우도 상기와 동일하게 기존 폐업 처리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살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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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전의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국세청 납세 서비스 사무처리규정 제35조 폐업 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납세서비스사무처리규정 제35조 폐업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처리

    ①폐업법인으로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한다.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 정관 사본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②납세지원과장은 사업재개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

    ③사업재개 법인은 사업재개 당시 현황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신청내용이 종전의 사업자등록내용과 상이한 부분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사업재개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개업년월일은 사업재개일로 기재하고 교부사유란에는 당초 개업일자 및 사업재개 신청에 의한 교부임을 간략히 기재한다.

    폐업당시의 납세지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변경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되, 납세지변경신고서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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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본점인 경우에 한하여 폐업후 1년을 초과하여 재개업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번호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세무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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