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감쪽같이 없어져 도난 신고를 했습니다. 그 후 차를 찾지 못해 너무 불편하여 차를 다시 샀는데 도난된 자동차에 부과된 세금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동차 명의가 질문자님으로 되어있다면 자동차세는 부과가 될 것이며, 별도로 면제방법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