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사용하여
작년 급여와 냈던 소득세를 쓰고
공제 서류등을 첨부해서 계산하면
결과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액 산정과 부양가족, 각종 공제 항목의 요건 판단이 잘 되었다면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금액 외에 요건 판단이 필요한 경우 또는 간소화 자료에는 없는 공제 항목들(종교단체 기부금, 미취학아동의 학원비, 주택자금공제 등)의 반영이 잘 되었는지는 확인이 어려워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는 이상 거의 차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