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독서실운영 관련 질문드립니다 부가세

독서실 면세사업자입니다

교육청 인허가있어요

근데 독서실 안에서는

완제품음료를 키오스크로

팔아요

그럼 과세매출로신고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사업이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부수되는 일시 우발적인 매출도 면세매출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