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청의 원칙은 어떤 상황에도 적용되는 건가요?
범죄 뉴스나 기사를 볼 때면 항상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죄추정의 원칙인데요. 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결하지 않는 이상 무죄라고 추정한다는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범죄 뉴스 또는 기사에 딸린 댓글을 보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원칙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는데 이러한 댓글들이 많이 보이니 내가 잘못생각하고 있나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은 함부로 따라가지 말라고 교육받아왔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교육받아 왔을꺼라 생각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르면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을 잘못 받아온걸까요? 그리고 정말 무죄추정의 원칙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원칙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죄추정의 원칙은 대한민국 헌법이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제27조 제4항)고 규정한 헌법상 기본권이고, 형사소송법도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제275조의2)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죄추정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규칙이라고 볼 수는 없고, 혹여나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이 발생할 수 있고 수사과정의 강압이나 증거의 오류, 조작 등으로 무고한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함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원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르면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현재 현실적으로 언론보도 등을 통해 흉악범의 경우에는 사실상 유죄인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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