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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화창한사막여우
약간화창한사막여우

근무시간이 불규칙한 알바의 경우 주휴수당이 어떻게 발생되나요?

저는 매주 스케줄 제로 근무하고 있는 파트 타이머인데 사정이 있어 6월부터 7월 첫째 주까지 근무를 하지 않았고

7월 둘째 주부터 7월 말일까지는 주에 20시간 이상씩 총 80시간가량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휴가 둘째~넷째 주에는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받은 주휴수당은 한 달 임금에서 통틀어 4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또한 7월에 대한 임금을 익월인 8월 정해진 날짜에 받기로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휴 수당 관련하여 문의를 하니 7월 둘째 주 일요일(14일)을 기준으로 28일 전의 날짜를 4주 주기로 보아 주휴가 지급이 된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6월 16일~ 7월 14일까지를 기준으로 보아 주휴가 지급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되어도 제 7월 둘째주의 근무 시간이 27시간이기 때문에 주휴 수당이 맞지 않고, 7월에 대한 임금에 6월이 4주 주기에 들어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알바의 경우 주휴 발생 기준과 제가 받은 주휴의 기준이 올바른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40x8시간x통상시급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이렇게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해놓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함)

    그래서 주휴수당 금액도 매주 고정입니다.

    만약에 1주일의 근로시간이 매주 변경된다면,

    1주일 단위로 주휴수당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월~일이 1주일입니다.

    이렇게 1주일마다 정해지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매주 달리 계산하면 됩니다.

    (1주일 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