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주 ㅡ 20시간 근로
8월2주 ㅡ 17시간 근로
8월3주 ㅡ 30시간 근로
8월4주 ㅡ 퇴사 근로하지 않음
주4일 5시간씩 주20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일이 많아서 주5일 출근 할 때도 있고
주당근로시간이 소정근로 시간보다 초과 된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8월에 받는 주휴수당이 총 얼마인가요?
계산식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에 주20시간 근로하기로 약속해서
20시간에 대한 것만 주휴수당으로 나오진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7시간을 근무한 주와 30시간을 근무한 주도 모두 2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20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고, 매주마다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아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바, "20시간/40시간*8시간*3주*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