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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깍듯한염소168
8월 1주 ㅡ 20시간 근로
8월2주 ㅡ 17시간 근로
8월3주 ㅡ 30시간 근로
8월4주 ㅡ 퇴사 근로하지 않음
주4일 5시간씩 주20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일이 많아서 주5일 출근 할 때도 있고
주당근로시간이 소정근로 시간보다 초과 된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8월에 받는 주휴수당이 총 얼마인가요?
계산식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에 주20시간 근로하기로 약속해서
20시간에 대한 것만 주휴수당으로 나오진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7시간을 근무한 주와 30시간을 근무한 주도 모두 20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은 20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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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고, 매주마다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아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바, "20시간/40시간*8시간*3주*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