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도산으로 인한 퇴직금을 일부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직원들 또한 받지못한 상태입니다. 체당금신청을하면 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여 종결되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