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당금제도 이용하면 회사에 구상금청구는 어떻게 들어오나요?
사업자입니다. 회사는 계속 운영중이나 어려워져서 직원들 몇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아 퇴직금을 주지 못 했어요. 질문입니다
1. 이럴경우 퇴사한 직원들이 소액체당금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하는 절차가 1.민사소송 2.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맞나요? 그리고 회사로 지급명령이 날아오고 나서도 돈을 못 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이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떤 형식으로 제게 구상금 청구를 하며, 그 돈은 언제 어떻게 갚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혹시 사업자가 먼저 신청해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직원들 퇴직금은 챙겨주고싶은데 돈은 없고 그래서요ㅠ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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