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의연한거위139
의연한거위13921.05.25

체당금제도 이용하면 회사에 구상금청구는 어떻게 들어오나요?

사업자입니다. 회사는 계속 운영중이나 어려워져서 직원들 몇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아 퇴직금을 주지 못 했어요. 질문입니다

1. 이럴경우 퇴사한 직원들이 소액체당금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하는 절차가 1.민사소송 2.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맞나요? 그리고 회사로 지급명령이 날아오고 나서도 돈을 못 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이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떤 형식으로 제게 구상금 청구를 하며, 그 돈은 언제 어떻게 갚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혹시 사업자가 먼저 신청해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직원들 퇴직금은 챙겨주고싶은데 돈은 없고 그래서요ㅠ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

    •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 '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상 도산인 경우

      -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

      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 범위 내에서 추후 구상권행사가 이루어 질수 있으므로, 사업주 개인재산 및 배우자 재산은 구상권 청구가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럴경우 퇴사한 직원들이 소액체당금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하는 절차가 1.민사소송 2.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맞나요? 그리고 회사로 지급명령이 날아오고 나서도 돈을 못 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 법률구조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이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떤 형식으로 제게 구상금 청구를 하며, 그 돈은 언제 어떻게 갚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빚으로 남아서 해당 기간안에 갚아야 합니다.

    3. 혹시 사업자가 먼저 신청해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직원들 퇴직금은 챙겨주고싶은데 돈은 없고 그래서요☞ 사업자가 먼저신청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액체당금은 판결문을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지급합니다.

    2.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하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합니다. 대위권 행사의 대상은 사업주입니다. 대위권은 판결, 집행절차를 거쳐서 행사합니다.

    3. 사업주가 체당금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주는 융자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2.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3. 퇴직금 지급의무는 퇴직 후 14일 이내입니다. 14일이 지났을 때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대출을 권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럴경우 퇴사한 직원들이 소액체당금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하는 절차가 1.민사소송 2.근로복지공단에 신고. 맞나요? 그리고 회사로 지급명령이 날아오고 나서도 돈을 못 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민사소송통해 확정판결받으면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체당금 수급 가능합니다. 회사에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2. 이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어떤 형식으로 제게 구상금 청구를 하며, 그 돈은 언제 어떻게 갚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사업체라면 회생또는 파산기업이라면 직접청구 또는 배당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체의 경우 회사가 아닌 개인사업주의 재산에 대한 청구가 이루어지므로, 당장에 돈이 없더라도 추후 갚아야합니다.

    3. 혹시 사업자가 먼저 신청해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직원들 퇴직금은 챙겨주고싶은데 돈은 없고 그래서요ㅠㅠ

    근로자가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서 민사소송 판결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