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쥴 근무로 매주 휴무가 바뀔경우 매월 근무 일수의 규정이 있나요?
노무사님
저희 센터는 5인이상 30인 이하의 사업장으로 올해부터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이 확대된 사업장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주 5일 근무로 매주 휴무는 2일은 스케쥴에 따라 매주 요일을 바꿔서 휴무를 합니다. (본인의 의사 혹은 팀별근무로 인하여)
올해부터는 휴일 대체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관공서를 기준으로 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휴일대체를 지급한는것 관련 저희 센터가
스케줄 근무로 매주 휴무가 바뀌는 상황에서 아래의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이것 관련 스케쥴 근무일 경우 총 소정 근무일수 의 기준을 두는것이 적용이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이 질문은 근로자의 소정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인것에 착안하여 아래의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1) 기존 센터의 규정 : 추석 휴무 3일을 지급 , 주휴무 2일을 지급 ( 총 5일 지급)
화,수 휴무일경우 6,7일 휴무+ 추석휴무 3일(8,9,10)일 또는 (10,11,12) : 추석 당일을 기준으로 앞뒤로 2일을 사용했음.
2022년 변경된것을 적용 : 위의 기존 5일 + 대체휴무일 (12일)에 근무한 사람에게 1일의 휴무 지급
결론: 5일 또는 6일의 휴무가 발생함 (실제 6,7일을 쉬지 않았다하더라도 매주 지급하는 휴무의 갯수를 2개를지급했음)
월 근무일수 : 17일 또는 16일이 됨
2) 질문 : 월 근로자의 경우 총 22일의 근무일수가 있음.
해당 위의 9 월은 20일의 근무 일수로 근무를 함 (관공서 근무일 기준)
=> 스케쥴 근무자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근무일에 해당하는 근무일 수인 20일을 채워야 함.
근로기준법에는 공휴일과 휴일에 근무한 사람에게 휴일대체를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제가 질문한 근무일수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내규로 둘수 있는지도 여쭈어봅니다.
저희 사업장은 근로자가 휴무일을 정하다 보니 모든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제외하고 휴무를 정하게 된다면 사용자가 지급해야할 휴일대체 일수가 너무 많아질 우려도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4월 11일 월요일 오전 9시 이전에 답변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상기의 근로시간 제한의 범위 내에새 근로일수와 휴무일을 정하는 규정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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