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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문어146
고마운문어14623.02.18

휴무일이 법적공휴일로 대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

휴무일이 법적공휴일로 대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 5일 근무 중이고 평일 하루와 일요일을 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하루 휴무는 근로계약서 상으로 유연근무제/탄력근무제라고 명시되어있지만 화요일 고정휴무로 쉬고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다가오는 3/1 법적공휴일엔 화요일 휴무가 아니라 법적공휴일을 휴무로 대체한다고하는데 근로자와의 사전동의 없이 법적공휴일을 휴무로 대체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인가요? 휴무일과 법적공휴일을 같이 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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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화요일이 무급 휴무일이라면, 평소대로 무급으로 쉬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삼일절은 유급휴일 적용받아야 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음대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또한 삼일절에 일을 시키면 유급처리 이외에 추가로 1.5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1일은 당초 휴무일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무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화요일에 쉬고 3월 1일에도 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화요일을 휴무일로 고정한 때는 화요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공휴일을 휴무일인 화요일에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공휴일이 법적으로 유급휴일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무일을 유급공휴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주중 공휴일을 이유로 휴무일을 조정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정공휴일 대체의 경우 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거쳐 특정 근로일에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무일에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