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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마운문어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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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8

휴무일이 법적공휴일로 대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

휴무일이 법적공휴일로 대체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 5일 근무 중이고 평일 하루와 일요일을 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 하루 휴무는 근로계약서 상으로 유연근무제/탄력근무제라고 명시되어있지만 화요일 고정휴무로 쉬고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다가오는 3/1 법적공휴일엔 화요일 휴무가 아니라 법적공휴일을 휴무로 대체한다고하는데 근로자와의 사전동의 없이 법적공휴일을 휴무로 대체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인가요? 휴무일과 법적공휴일을 같이 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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