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 오피스텔 분양가 부가세 합쳐 3억정도하는 분양권을 매수하여 장기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공시지가는 3억이하가 될 것 같은데 이경우 종부세 합세배제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1인당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1주택자는 12억)이하라면 어차피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