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의 경우 2년 거주요건 추가)한 주택을 말합니다.
2.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4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상태로 양도를 한다면 6월 1일 이전 양도할 경우 50%,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