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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20.12.18

오피스텔 종부세 부과되나요?

일반임대 사업자 등록할꺼구요

조정지역 1주택 보유중이고 조정지역 오피스텔 신규분양 받을려구요

종부세 대상 아니라고 하던데 맞나요?

종부세 부과되면 기준이 있나요?

오피스텔 입주후 3년정도 보유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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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종부세 대상이며 이외라면 종부세 대상이 아닐 것 입니다.

    또한 장기임대주택 등록하신경우라면 합산배제 신청이 가능할 것이지만,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종부세 합산배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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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에 따라 종부세 대상인지 여부는 달라집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이더스] 오피스텔과 세금 | 연합뉴스 (yna.co.kr)

    2. 여기서도 주거용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보기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등 모두 동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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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은 인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을 초과(1세대 1주택은 9억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됩니다.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납세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재산세 변동내역을 신고하거나 추후에 주택임이 밝혀진다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2. 해당 오피스텔을 상시거주용 거주하거나 임대한다면,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는 것은 양도소득세율이 기본세율+20%이 중과가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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