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은 인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을 초과(1세대 1주택은 9억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됩니다.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납세자가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재산세 변동내역을 신고하거나 추후에 주택임이 밝혀진다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2. 해당 오피스텔을 상시거주용 거주하거나 임대한다면,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는 것은 양도소득세율이 기본세율+20%이 중과가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