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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 때 부모님 의료비 공제도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작년에 병원을 많이 다니셔 가지고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왔는데 연말정산을 할 때 부모님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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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이나 소득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나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자녀가 의료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과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부모님의 의료비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