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작년에 병원을 많이 다니셔 가지고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왔는데 연말정산을 할 때 부모님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이나 소득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나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자녀가 의료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을 위해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과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부모님의 의료비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