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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젓한거미275
안녕하세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작성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1. 대상자 정보입력2. 상실신고와 동일한 사유3. 산출일자(자동반영됨)4. 계산방법: 월급여/해당월 일자(28~31)*일수4번의 경우 문의 드립니다. 이렇게 계산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아울러 상한액 기준과, 하한액 기준도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한액 기준과 하한액 기준이 정확히 뭘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직급여일액이라면 하한액 61,568원, 상한액 66,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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