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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수이다
왔수이다24.01.03

[이직확인서] 연차수당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연차수당 항목 관련하여 정확히 숙지하고자 문의드립니다.

현장이 여러개다 보니 상황적인 요소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관련한 상황 예시 → 이직확인서 작성시 이렇게 진행 하는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0. 근로자의 근속기간 1년이상 , 1년 미만에 따라 작성 방식 → 이직 전 1년 이내 지급한 연차수당*3개월/12개월

1. 월마다 지급(월차12개를 매월 급여에 지급_근로계약서 반영) → 이직 전 1년 이내 지급한 연차수당*3개월/12개월

2. 퇴사월에 정산하여 지급 → 퇴사월에 정산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연차수당 항목에 반영하지 않는다.

3. 과사용연차 공제(마이너스 발생된 경우) → 연차 정산 또는 매월 연차수당 지급시 이직확인서에는 "마이너스금액"을 반영하지 않는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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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번은 맞습니다.

    3번의 경우 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마이너스금액을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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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들어가는 연차수당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사전 1년 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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