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직확인서 연차수당 항목 관련하여 정확히 숙지하고자 문의드립니다.
현장이 여러개다 보니 상황적인 요소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관련한 상황 예시 → 이직확인서 작성시 이렇게 진행 하는게 맞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0. 근로자의 근속기간 1년이상 , 1년 미만에 따라 작성 방식 → 이직 전 1년 이내 지급한 연차수당*3개월/12개월
1. 월마다 지급(월차12개를 매월 급여에 지급_근로계약서 반영) → 이직 전 1년 이내 지급한 연차수당*3개월/12개월
2. 퇴사월에 정산하여 지급 → 퇴사월에 정산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은 연차수당 항목에 반영하지 않는다.
3. 과사용연차 공제(마이너스 발생된 경우) → 연차 정산 또는 매월 연차수당 지급시 이직확인서에는 "마이너스금액"을 반영하지 않는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