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사업자 세금 관련 물어볼게요..
2021년 12월31일전에 청년이 창업을 할 경우에
세금을 면제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 후에 할 경우 세금이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창업을 준비를 하는중인데 빠르면 2022년 3월정도 예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규정상 2021년 12월 31일 이전 창업할시 한해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이 가능한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그 기한을 연장해오고 있으니 일몰기간이 다가오면 추가로 개정되거나 연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청년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현행 규정상으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에 한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규정은 계속 연장이 되어오고있으므로
일몰일이 다가오면 개정을 통해 또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규정에서 "2021년 12월 31일 이전"으로 기간을 한정해 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이 명백한 특례인 만큼 구체적으로 그 혜택을 부여하는 시작과 끝을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조세특례가 실효성이 있어 더 오랜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회에서 세법개정을 통해 그 일몰기간을 연장합니다. 보통 2~3년을 연장합니다.
해당규정은 아니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에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적용기한이 2020.12.31.이었다가 연장된 제도가 있어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창업소득세 감면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8.5.29.~21.12.31. 창업자에 한한 요건입니다
이후 해당 법안이 그대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17년18.5.29.이전 창업자는 요건이 다소 상이하니 반드시 확인 후 적용해주세요)
1. 청년이란?
창업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내국인으로서 여기서 군 복무를 한 기간만큼 연장가능(최대 6년)하구요
법인사업자는 위 연령을 갖춘 대표자로서 법인의 최대주주 및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2. 감면 대상업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든 청년창업사업자들이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창업한 업종이 감면대상업종에 해당되어야 하지요
따라서 내가 창업한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감면대상업종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감면대상업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전기통신업, 방송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광고업, 전문디자인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사업, 관광숙박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등
* 2018.5.29. 추가된 업종
통신판매업,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 도소매업, 유통업, 보건업, 부동산업, 학원업은 제외
3. 창업지역이 어디세요?
해당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인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내 지역인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시 5년간 소득세/법인세가 100%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내 창업시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일부지역 제외)
* 18.5.29. 이전 규정(17년18.5.29. 이전 창업)에 따르면 수도권고밀억제권 외 창업시 5년간 50% 감면되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시 감면 혜택 없음 (요건이 다소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적용하세요)
4. 창업이란?
창업이란 기존에 영위하지 않은 업종을 "새로이" 시작하는 것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1)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사업포괄양수도등 타인의 사업을 승계
(3)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
(4)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한시적인 규정이긴 하지만 계속 연장되어 온 규정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는 한, 내년 법조문 개정 때 또다시 연장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