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무단횡단인데 신호표시에?
무단횡단이지만 신호표시안에서 차량과 갑자기 뛰어 들어온 사람과 충돌되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되는거지 궁금하네요 과실 부분은 무조건 100:0
이 맞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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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과실이 100:0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무단횡단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의 속도 사람의 진입시점 주야간, 도로형태 여러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도 과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상등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과실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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