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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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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미준수하고 가는 차량이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경우 과실은?

그냥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신호 미준수하고 달리던 차량이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쳐서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차량의 과실이 100프로 일까요?

아니면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내에서 무단횡단 하거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무단횡단 하는 경우에는 10~30%까지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항상블박의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도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근처로 횡단하지 마시고 횡단보도 내에서 가시라고 이야기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고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신호위반 사고라 하더라도 무단횡단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행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과실) 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 차량이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경우라도 차량 과실이 100%로 단정되지는 않으며, 보통 차량 과실이 매우 크게 산정되고 보행자에게도 무단횡단에 따른 과실이 일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 차량의 과실이 100프로 일까요?

    아니면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걸까요?

    이경우에는 비록 차량과실이 많이 산정이 되나 무단횡단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며 통상 무단횡단자의 과실은 3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 신호 위반 차량과 무단 횡단한 보행자의 사고시에는 보행자의 무단 횡단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고 장소에 따라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의 발견이 용이했는지, 상점 및 주택가여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의 예측이 가능했는지, 자동차가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지 등을

    확인한 후 과실을 산정하게 되나 차량의 100% 과실은 아니며 무단 횡단자의 과실도 산정이 되어

    보행자에게 과실상계된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 무단횡단의 경우 도로크기, 도로주변상황, 사고시간 등에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과실이 많게되나 횡단인 과실도 있는 사고입니다.

    자동차의 신호위반이있었고 신호위반이 사고와 인과관계가있을 경우 자동차과실에 추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