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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5

무단횡단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신호동에서 무단으로 횡단하는 사람하고 접촉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차량이 잘못인가요? 아니면 무단횡단하는 사람에게도 과실들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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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12.25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횡단 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보행자 신호 적색에 무단 횡단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70% 이상으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즉 보험 회사는 30% 정도만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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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무단횡단한 사람에게도 일정부분 과실이 인정이 되며, 통상 인정과실은 30%이나,

    도로가 대로인지, 소로인지 여부에 따라, 중앙분리대가 있는지 여부, 횡단보도에서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중인지 여부, 야간 주간 여부 등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은 조정이 되어, 무단횡단한 사람의 과실이 30% 이상으로 또는 이하로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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