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동에서 무단으로 횡단하는 사람하고 접촉 사고가 났을 때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무조건 차량이 잘못인가요? 아니면 무단횡단하는 사람에게도 과실들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횡단 보도 신호를 무시하고 보행자 신호 적색에 무단 횡단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70% 이상으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즉 보험 회사는 30% 정도만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무단횡단하는 사람과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무단횡단한 사람에게도 일정부분 과실이 인정이 되며, 통상 인정과실은 30%이나,
도로가 대로인지, 소로인지 여부에 따라, 중앙분리대가 있는지 여부, 횡단보도에서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중인지 여부, 야간 주간 여부 등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은 조정이 되어, 무단횡단한 사람의 과실이 30% 이상으로 또는 이하로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