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 여행 후 입구 하면서 여행자 휴대품으로 가지고 들오오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고 자가사용인정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①관세와 ②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그와 별개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과세됩니다.
또한 담배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또는 면세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①관세, ②부가가치세, ③개별소비세 및 ④담배소비세와 ⑤지방교육세가 과세됩니다.
※ 담배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은 궐련 200개비 즉 일반적인 개비로 표현되는 필터 담배 ,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전자담배 기타유형 110g, 기타담배 250g 입니다.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자가사용 목적 등의 화학물질(금지물질, 제한물질)에 대해서 반드시 요건을 득하여야 반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