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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백로66
유능한백로6623.02.16

해외에서 구매하는 담배 반입 수량이 궁금합니다

캄보디아 놀러가는데 거기 담배가 엄청 싸더라구요

그래서 사서 좀 가져오려고 하는데

일정양이 정해졌있더군요

근데 같이 가시는 분이 담배 보루로 되어 있는거를

뜯어서 가져오면 된다고 하던데

여기서 질문이 뜯어서 가져오면 되는지요?

된다면 몇개까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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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 여행 후 입구 하면서 여행자 휴대품으로 가지고 들오오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고 자가사용인정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①관세와 ②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그와 별개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과세됩니다.

    또한 담배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또는 면세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①관세, ②부가가치세, ③개별소비세 및 ④담배소비세와 ⑤지방교육세가 과세됩니다.

    ※ 담배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은 궐련 200개비 즉 일반적인 개비로 표현되는 필터 담배 ,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전자담배 기타유형 110g, 기타담배 250g 입니다.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자가사용 목적 등의 화학물질(금지물질, 제한물질)에 대해서 반드시 요건을 득하여야 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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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면세한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담배의 면세한도는 200개비 (보통 1보루)입니다.

    실제로 여행을 하시고 돌아오는데, 주머니까지 뒤져서 담배의 개수를 일일이 확인할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 적발된다 안된다를 말씀드릴수는 없으나, 결국 면세한도를 초과한것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적발된다면 가산세 등 제재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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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로 반입이 가능한 담배는 기본면세범위(US $800)와는 별도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등 다음 캡처한 내역과 같습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외에 지방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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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입국시 담배의 경우 반입수량은 정해져 있는 바가 없습니다만, 200개비를 초과하시는 경우 관, 부가세 및 담배소비세 등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200개비까지는 면세를 받을 수 있기에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물량의 경우 국내구매가 더 저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고려하셔서 200개비(1보루)까지만 반입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200개비는 1보루 형태인지 10갑인지 등에 대하여 상관없이 개비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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