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전 문제로 문의합니다
저는 2년전 PC방을 운영하다 다른 사람에게 인터넷.티비.이전해가는 조건으로 다른사람 에게 넘겼는데.오늘 고려신용 정보에서 요금 미납으로 신용정보로 넘겨졌다는 소리듣고 놀랬습니다.
알아보니 나한테 인수받은분은 다른 사람2에게 넘겼고 또 3인수자 가게가 넘겨졌다는것을 오늘에서야 알았는데 그동안 kt스카이라이프가 아직도 내명의로 되어있다는걸알았습니다.미납요금은4개월치고 해지 유약금도 명의가 내앞으로 되어 있으니 내가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억울합니다.인수자 2보고 그럼 요금내가내고 인수해 올테니 tv.인터넷 기기를 주라했더니 못준다고 합니다.이렇경우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양도를 하였으며 인터넷등 일체가 이전되었으므로 상대방에게 요금 등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수자2가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이전해준 이후부터 해지시까지의 사용은 인수자2의 부당이득입니다. 인터넷 등에 대한 해지절차 진행하시고 인수자2에게 그 동안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양수도 경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명의자가 본인이 되어 있는 이상 형식적인 계약자로서 그 책임을 해당 업체에 대해서 지고, 실제 이용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지만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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