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등록 측량이나 등록전환 측량, 축척변경, 지적재조사측량, 지적불부합지 측량 등을 통해 내 땅의 지적사항을 명확하게 정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지적은 국토의 정보를 비교적 상세히 기록한 것으로 일종의 땅의 주민등록을 의미하게 됩니다. 1필지에 대해 그 소유자나 지번, 지목, 위치와 형태, 경계, 면적 등을 정밀 조사 측정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토지측량은 공공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측량한다는 점에서 무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LK 한국 토지정보 공사를 통해 의뢰하면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토지측량비용 수수료를 지불한 뒤에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직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료나 측량을 위한 경비, 인건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책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