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임야를 매매하게 되었는데 정확한 경계를 알고자하면 측량을 해야 하나요? 만약 하게 된다면 매도인, 매수인 어느 쪽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매매할 때 등기부 등본이나 임야대장 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측을 해서 정확한 토지의 면적과 경계를 측량하고 그 면적에 따라 정산하는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것은 그 비용과 가격을 매수인과 매도인이 매매계약 금액에 반영하거나 특약으로 합의하여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측량을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측량을 안할 경우 내가 알고있는 토지 경계와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꼭 측량을 하시고
하시게 되면 보통 공동으로 50대50으로 하시지만 매수와 매도 중에 좀 급한 쪽에서 모두 부담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합의하에 나누어 지급하시면 됩니다만 실무상 매도인이 지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은 매수인 혼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권리를 얻는 입장에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경계측량에 대한 비용 부담은 정해진게 없습니다.
경계측량이 필요한 경우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특약사항에 비용을 지불할 자를 명시해야 할 만틈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곙계복원측량비용이 필요한자(을의 입장)가 비용을 지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뚜렷하게 매도인과 매수인 둘중 누가 경계측량비용을 부담해야하는지는 법적으로 정해진바는 없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땅을 파는 것이지 측량비용까지 부담하면서 팔기는 싫어 할 것으로 보이며, 매수인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경계를 긋고 싶어하기때문에 양측 입장이 다를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매도인 & 매수인 협의 필요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매매시 측량이 필요한경우 협의에 따라 다르지만 매도잇이 정확한 경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며 매도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측량을 통해 정확한 경계를 확인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매도, 매수인 중 누가 측량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매도, 매수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면 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를 파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매수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