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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벌잡이206
넉넉한벌잡이20622.12.06

명함 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나요?

업무를 하다보면 명함을 주고 받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제 명함이 다른곳으로 돌아다니는지 여기 저기서 스팸성 연락을 받기도 하는데, 명함 때문이 아닌가 해서요. 명함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각종 광고성 문자를 보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처벌대상은 아닐까요? 질문이 좋으시면 추천 및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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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호보호법 위반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한하게 되며 단순히 명함이 교부되는 관계에서는 법 위반 사항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함 등에 개인 정보가 기재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명함 등의 정보를 정보 제공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