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 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나요?
업무를 하다보면 명함을 주고 받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제 명함이 다른곳으로 돌아다니는지 여기 저기서 스팸성 연락을 받기도 하는데, 명함 때문이 아닌가 해서요. 명함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각종 광고성 문자를 보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처벌대상은 아닐까요? 질문이 좋으시면 추천 및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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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호보호법 위반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한하게 되며 단순히 명함이 교부되는 관계에서는 법 위반 사항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함 등에 개인 정보가 기재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명함 등의 정보를 정보 제공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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