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명함에 있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다른사람에게 공유시 개인정보관련 처벌 받나요?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자주 일을 하다보면 명함을 주고 받습니다. 주고받은 명함을 일과 관계된 다른분들에게 공유하는경우 처벌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순히 거래처 명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부분은 아니므로 처벌대상이 될 이유는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