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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4.24

회사일 때문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제3자가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회사 명함에 제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입되어 있는데요.

명함을 받은 사람이 이를 다른 마케팅 회사에 전달한 것인지, 이상한 판촉 전화가 많이오는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명함을 본인 동의없이 활용하면 개인정보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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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타인의 명함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명함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인 귀하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해야 하며, 그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명함 정보를 본래 목적과 다른 마케팅 등에 이용하는 것은 이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되고 있다면, 해당 마케팅 회사에 개인정보 삭제 및 처리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개인정보 보호 담당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함 정보의 제공 경위, 제공 목적, 이용 범위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불법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처럼 개인간의 관계에서 건낸 명함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이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