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타인의 명함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명함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인 귀하의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해야 하며, 그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명함 정보를 본래 목적과 다른 마케팅 등에 이용하는 것은 이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되고 있다면, 해당 마케팅 회사에 개인정보 삭제 및 처리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개인정보 보호 담당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함 정보의 제공 경위, 제공 목적, 이용 범위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