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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가 걸어가다가 크로스백이 자동차에 부딪혔네요 보험여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걸어가다가 크로스백이 승용차에 부딪혀서 차량이 기스가 났습니다.

바로 알려야 겠다 싶어서 사진 촬영 및 차소유자에게 통화를 했더니, 지금은 지방에 있어서 못가고

사진을 보고 연락을 주겠다 하더니 200만원을

달라고 하네요.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러려고 재산 보험 드는거같은데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일상배상책임 특약에서 보험처리가 가능 한 부분 입니다.

    접수후 사고경위서를 잘 적어서 제출하고, 기스난 부위 사진도 필요 합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 배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자기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진을 보고 연락을 주겠다 하더니 200만원을

    달라고 하네요.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러려고 재산 보험 드는거같은데요

    : 네,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사고의 내용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니, 접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상생활책임보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상생활중에 자연스럽게 손해를 끼친점 반영되며, 관련근거사진은 미리 많이 찍고 받고, 사용자께서 이미 수리를하고 견적을 요구했다면 견적까지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기부담금은 발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일상생활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주에게 견적을 요청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자부금만 내시면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