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통신판매업으로 총 4개의 사업자가 있는데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최초로 등록한 사업자 1개만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비수도권,청년으로 100프로 면제로 알고있어요
모두 동일업종으로 4개중 1개에만 비용처리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서 비용처리를 위해
최초로 등록한 사업자 정보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는데,
이 경우는 감액되는 첫번째 사업자로 하여 비용처리가 안될까요?
월세감면의 경우 주소지와 첫번째 사업자가 동일하여 해당 사업자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