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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받으려고 하는데, 통신판매업 신고

간이사업자로 등록했고, 업종을 통신판매업으로 해서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받으려고 합니다.

1. 간이사업자인데 통신판매업 신고 꼭 해야되나요?

2. 안해도 된다면, 통판업 신고 안해도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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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불가능합니다. 업종요건을 충족하셔야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구청에 통신판매업등록이 면제됩니다.

      또한 구청에 통신판매업신고와 관계없이 창업요건과 나이요건 그리고 업종요건을 만족한다면

      청년창업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