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단체보험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거주자에게 청구됩니다. 금액이 2천여원 정도로 소액이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게다가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모두 필요한 것이 화재보험입니다. 건물이나 기반시설의 구조적 결함이 원인이 되었다면 임대인에게 배상책임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가입해둔 화재보험에서 보장을 받거나 자비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거주중인 임차인의 과실로 판명날 경우에는 임차인이 가입해둔 화재보험으로 배상하거나 자비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자신의 과실로 인한 화재에 대비하여 화재보험이 필요합니다. 만일 거주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으나 거주자가 배상할 보험이나 자비가 없다면, 임대인의 화재보험으로 배상한 후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피해액을 구상할 수 있으니 양자 모두 화재보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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