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계약자가 되고 임차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제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세를 주어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임대인배상책임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지만

한도가 1억뿐이라 불안합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화재보험을 가입할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자가 되어 보험료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20억한도의 화재배상책임담보를 가입하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시세에 맞춰서 가입금액을 정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세입자가 가입의사가 없다면 화재사고 원인은 세입자가 아닐꺼라고 확신을 가진 분들 입니다.

    본인은 화재보상, 배상 두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세입자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1차적으로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고

    그 비용에 대한 것을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임차인이 화재 보험이 없는 경우)

    즉, 화재보험은 전적으로 가입자를 중심으로 보장을 해주기에 불안하시면 현재 가입된 보험의 한도를 좀 높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