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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황새41

활달한황새41

임대인이 계약자가 되고 임차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화재보험 가입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제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세를 주어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임대인배상책임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지만

한도가 1억뿐이라 불안합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화재보험을 가입할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자가 되어 보험료를 내는 한이 있더라도 20억한도의 화재배상책임담보를 가입하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시세에 맞춰서 가입금액을 정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세입자가 가입의사가 없다면 화재사고 원인은 세입자가 아닐꺼라고 확신을 가진 분들 입니다.

    본인은 화재보상, 배상 두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세입자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1차적으로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고

    그 비용에 대한 것을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임차인이 화재 보험이 없는 경우)

    즉, 화재보험은 전적으로 가입자를 중심으로 보장을 해주기에 불안하시면 현재 가입된 보험의 한도를 좀 높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