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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전파란떡갈나무
친척에게 6억원을 2~3개월간 차입 후 상환 예정입니다.
1. 이율을 4.6%로 알고 있는데, 단기라 무이자 또는 1% 이율을 적용하여 작성 가능할까요?
2. 이렇게 하면 증여세 과세 제외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차용금액 및 기간이라면 무이자를 하더라도 세법상 문제가 전혀 없으니 원금만 잘 갚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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