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금융회사 등의 예적금 등에 가입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
금융회사 등은 이자지급액엗 ㅐ하여 14%의 이자소득세와 1.4% 합계
15.4%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법상 비과세요건 충족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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