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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라니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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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사원을 계약직 직급 높은 사람이 정규직 총괄 가능한가요??

정규직 사원 관리하는 총괄 직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 다른 직책의 상사가 정규직 사원을 지휘와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원의 직급를 가지고 있다면 가능 하지 않을까요?

      임원은 정규직 비정규직의 개념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임원은 근로자의 신분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임원의직급으로 인원관리 총괄직무를 주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