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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칠면조68
위용있는칠면조6823.09.25

원청 관리자의 작업지시를 받아 근무하는데요 원청 관리자가 아닌 그냥 사원의 작업지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원청직원들과 혼재되서 작업합니다

한개의 라인에 협력사 원청이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근로기준위반 아닌가요?

그리고 작업지시를 원청관리자가 한번씩하는데

원청사원들도 지시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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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작업지시는 자칫 불법파견 소지가 될 수 있으니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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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소속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하는 것 자체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원청 소속 근로자가 하청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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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원청회사에서 하청회사 소속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내용이라면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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