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직원들과 혼재되서 작업합니다
한개의 라인에 협력사 원청이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근로기준위반 아닌가요?
그리고 작업지시를 원청관리자가 한번씩하는데
원청사원들도 지시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작업지시는 자칫 불법파견 소지가 될 수 있으니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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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소속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하는 것 자체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나, 원청 소속 근로자가 하청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파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원청회사에서 하청회사 소속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내용이라면
불법파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