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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09

회사 내에서 상하 관계가 적절하지 못한 직원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회사내에서 직급이 있어서 상하 관계가 확실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다른 부서 직원이

직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직급이 높은 직원에게 하대를 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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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직장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또는 회사의 복무규율 등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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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질서 문란 등을 사유로 하여 징계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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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내에서 직급이 있어서 상하 관계가 확실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다른 부서 직원이

    직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직급이 높은 직원에게 하대를 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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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 위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회사에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경고, 시말서 제출 등 낮은 단계의 징계부터 진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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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부에서 정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혹은 징계를 통한 처리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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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징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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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직체계를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내규정에 따른 징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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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직장의 위계질서 문란을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계질서 문란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 부하직원이 상사에게 하대한 것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위계질서 문란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위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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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급에 따른 업무상 관계를 지키면 되는 것이지 호칭 문제까지 회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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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직급체계를 무시하고 상급자에게 대들거나 하대를 한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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