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제명되어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22년 5월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하고 계약금10%
10월 사업계획승인으로 추가 계약금10%를 납입하였습니다.
이후 23년1월즈음 공급계약 체결에 대한 안내가 있었고
개인적인 사유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3월에 조합에서 2~3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받지는 못하였고 문자로 한차례 내용증명 내용을 보내주었습니딘.
(공급계약 미체결관련 소명하라는 내용)
역시 개인적인 이유로 소명은 없었고
이후 5월에 조합에 연락을 해보니 제명되었고 추가로 도려받을 금액은 없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의무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지만 계약금 20%른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내용은 너무 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제가 구제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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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규정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조합에서 재명된것은 조합규정에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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