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2017년도에지역조합아파트를분양받았읍니다. .그런데 현제까지아무런진척이없어서2023년1월해지를하였읍니다..조합에서는5-6월달에해지금을넣어준다고하였는데아무런결과가없읍니다...자산신탁은행에문의해보았더니조합에서해지권만보내주면일주일안에처리해준다고하는데조합어서처리를안해주고있읍니다...어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아파트는 가입시 분양 받은게 아니고 조합원으로 가입을 합니다.
납입한 금액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비용, 사무실 운영비등을 차감하고 납입한 금액의 60~70%
정도를 환불해 줍니다.
조합원 가입할 때 약관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에
가입하면 탈퇴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납입금반환청구 소송에 관해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