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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의젓한치와와283
의젓한치와와283

세금 얼마나 나올까요 몰라서요

소득세 얼마나올까요 시세5000 매매가 5500 일때요

어머니께 1년전 증여했는데 다시 팔려고 하는데

어머니 이름으로 하는것과 증여 취소? 이렇게하는것도 있다는데 맞는지 비교 해서 알너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2. 증여취소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증여롸 증여반환 모두 증여로 보디않음) 또는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재증여분만 증여로 보지 않음)레망 가능하므로 1년이 경과한 이상 증여재산반환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매매가액 외에 물건 종류,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 정보가 있어야 산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1년전 증여한 것이라면 증여반환하는 경우에도 재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취소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며, 어머니께서 양도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무엇을 양도하는지 조차 알 수 없어 더 이상 답변이 어렵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질문을 작성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이는 이월과세에 해당하여 "증여 당시 증여세 + 양도 당시 양도세"와 "증여하지 않고 바로 양도하였을 경우의 양도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과세될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증여당시 시가), 보유기간, 거주여부, 그 세대의 보유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의 사실관계가 있어야 계산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제 3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자료를 활용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기존 취득자의 취득가액, 취득시기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2. 1년 전 어머니께 증여한 재산을 증여자가 도로 반환받을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날 10년 이전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해당 재산의 현재 시가가 5,0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나 취득세(4%)는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