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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답게멋지게
나답게멋지게21.01.30

부모와 부동산 매매시 세금 절감?

매입시 7200만원 아파트입니다.

어머니께 매매를 하려합니다.

현시세 1억1천만원 정도.

전 양도세 안내고 어머님은 취득세 적게 내시도록 매매가를 7700만원을 하려했는데...

세금 부분이 달리 적용이 되는것 같더라구요.

(매매가가 시세5%차이 나면 시세로 양도소득세를 내는게 맞나요?)

매매가 7700만원 VS 매매가1억

뭐가 세금 절감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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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인과의 부동산 저가양도 거래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가액와 시가의 차이가 5%이상이기만 해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재계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에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 또한 시가로 보게되므로

    절세의 실익이 없어집니다,

    https://m.blog.naver.com/khr1265/221302249408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부당행위계산부인) 따라서 양도가를 7700만원으로 한다면 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고가ㆍ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가가 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양도가액을 줄이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셨다시피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의 양도가액이 시가와 5%이상 차이가 나거나 3억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세무서는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가가 1억원이라면 5%이내의 차이인 9,500만원까지의 양도가액이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수관계인 간의 양도소득세는 시가와 매매가와의 차이가 클 경우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우선 실제 시가와 5% 이상 차이날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며, 30% 이상 차이날 경우 그 차이만큼은 증여세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바와 같이 특수관계인인 어머니에게 해당 아파트를 파는 경우 시세에 비해 5%가 낮으면 시세로 양도했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를 받으 실 수 있다면, 저는 7,700만원으로 양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를 받기 때문에 양도가액을 다시금 1억 1천만원으로 보더라도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으며, 시가에 70%이상으로 거래한다면 증여세문제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취등록세의 경우 기준시가와 양도가액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찾아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일 아파트를 직계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매도시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나 가족에게 매매시에는 시가보다 적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거래하도록 계산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처럼 무조건 시가보다 낮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용인하면 세금을 공평하게 거둘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시세보다 낮게 거래하면 시가에 맞는 새ㅣ금과 가산세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