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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바다푸른하늘
푸른바다푸른하늘24.04.14

증여세 외 각종 세금 문의드려요

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이전 한다면

증여세 이외에도

각종 세금이 어떻게 되고 얼마나 부담해야되는지

여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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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딸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아파트를 어머니가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및 비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 수증자가 아파트 시가에 대한 취득세를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증여세 : 아파트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인지세

    4) 대법원 수입증지

    5) 국민주택 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6) 법무대행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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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따님 명의의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면 증여세에 해당하시게 됩니다.

    만약에 아파트에 채무가 있는경우 채무금액을 어머님이 인수시 따님이 양도소득세를, 나머지 금액을 어머니가 증여세를 내시면 됩니다.

    이럴경우 세금계산이 복잡해지므로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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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럴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 또는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고, 그 아파트의 시세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서 가액 확인이 우선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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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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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부동산 명의 이전시 증여세 이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따는 취득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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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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