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따님 명의의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면 증여세에 해당하시게 됩니다.
만약에 아파트에 채무가 있는경우 채무금액을 어머님이 인수시 따님이 양도소득세를, 나머지 금액을 어머니가 증여세를 내시면 됩니다.
이럴경우 세금계산이 복잡해지므로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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