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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삵171
자비로운삵171
22.06.13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2021년 1월 즈음 대출을 알아보다 SNS를 통해 햇살론 대출이라는 페이지에서 대출을 진행하려다

신분증과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한다며 발급을 받고 통장사본이 필요하다고하여 보내줬습니다.

그러고나서 대출 승인을 기다리라는 말을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러고 하루 이틀동안 문자로 자꾸 발신전환부가서비스이용이라는 문자를 받게되서 뭔가싶어 고객센터에 문의해

부가서비스를 취소했고 다시 또 오길래 어플로 취소를 한 기억이납니다.

그러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핸드폰 개통문의 때문에 연락을 드렸다면서 휴대폰 대리점에서 연락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폰을 개통한적이 없다는 말을 했고 얘기를 나눠보니 명의도용을 당하신것 같으니 빨리 해결하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2021년 1월 11일 경찰에 신고하고 통신사에 방문하여 개통이된 휴대폰 소액결제 내역과 가입원부 자료를 요청했고

휴대폰을 일시정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22년 3월 2일 경찰서에 갈일이 있어 일을보고 담당 조사관님께 일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았는데

범인이 잡히지 않아 미제사건으로 넘어가버렸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피해받은 휴대폰비용과 소액결제비용을 제가 다 청구

해야하냐고 여쭤보았고 통신사 측에서 명의도용으로 신고 안해줬냐고 물어보시길래 일시정지만해주고 다른말은 아무것도

안해줬기에 그렇게 말을하니 사건사실확인서를 주시며 이거 제출하면서 신고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측에 서류를 제출해 명의도용으로 신고하니 법적인 효력이 있는 서류가 있어야 신고가 가능하고 구제를

해줄수있다고 경찰서에서 준 서류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제가 통신분쟁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공인인증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본인이 넘겼기에 명의도용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인증서 발급기관에서 인증서가 도용되었다는 증빙서류가 있어야한다고 그러면 적극적 구제를 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인인증서가 도용되었다는 증빙서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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