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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불곰126
한결같은불곰126
23.03.08

사기고소 성립될까요? 저도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얼마전 지인소개로 고객의 대출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내용은 고객이 쓰고있는 햇살론 대출을 대납해드리고 다시 받아주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10%를 제가 요구했고 고객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통화상내용입니다) 이후 카톡으로 대납해드릴 금액과 가상계좌를 받았고 고객 신분증만 카톡으로 받고 대납을 해드렸습니다. 다음날 햇살론을 1500만원을 받으셔서 전화를 드리니 전화를 돌리시고 몇시간뒤 전화드리니 운전중이고 은행가서 입금하겠다해서 기다리다 저녁이 되도 입금이 안돼서 잘못됐다 싶어 다음날 원금만이라도 입금해달라고 카톡으로 정중하게 남겨드렸으나 카톡은 읽으시지만 답이없는상태이며 몇일째 연락두절된상태이며 고객은 햇살론을 받으시고 회사까지 퇴사하셨습니다. 고소를 하겠다고 카톡을 보내도 답이없습니다.


질문1.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질문2. 수수료를 10%요구했던지라 저도 처벌을 받을까요?

질문3. 고소가 된다는 가정하에 이분이 만약 경찰한테 돈이없어서 못줬다 갚을꺼다 라고하면 처벌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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