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상대방이 위 계약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가능합니다.
답변2. 실질적으로 수수료 10%는 이율의 성격을 가지는바, 이자제한법상 이율(연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이자제한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3. 상대방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한다면, 답변1에서의 변제의사가 인정되어 처벌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