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 성립될까요? 저도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얼마전 지인소개로 고객의 대출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내용은 고객이 쓰고있는 햇살론 대출을 대납해드리고 다시 받아주는 조건으로 수수료를 10%를 제가 요구했고 고객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통화상내용입니다) 이후 카톡으로 대납해드릴 금액과 가상계좌를 받았고 고객 신분증만 카톡으로 받고 대납을 해드렸습니다. 다음날 햇살론을 1500만원을 받으셔서 전화를 드리니 전화를 돌리시고 몇시간뒤 전화드리니 운전중이고 은행가서 입금하겠다해서 기다리다 저녁이 되도 입금이 안돼서 잘못됐다 싶어 다음날 원금만이라도 입금해달라고 카톡으로 정중하게 남겨드렸으나 카톡은 읽으시지만 답이없는상태이며 몇일째 연락두절된상태이며 고객은 햇살론을 받으시고 회사까지 퇴사하셨습니다. 고소를 하겠다고 카톡을 보내도 답이없습니다.
질문1.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질문2. 수수료를 10%요구했던지라 저도 처벌을 받을까요?
질문3. 고소가 된다는 가정하에 이분이 만약 경찰한테 돈이없어서 못줬다 갚을꺼다 라고하면 처벌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다소 부족하기는 하나, 대납 이후의 행위에 비추어 봤을때에는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상대방이 위 계약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가능합니다.
답변2. 실질적으로 수수료 10%는 이율의 성격을 가지는바, 이자제한법상 이율(연 20%)를 초과하는 것으로 이자제한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3. 상대방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한다면, 답변1에서의 변제의사가 인정되어 처벌이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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