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세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12월 15일부터 임금 체불을 당하기 시작해서 2023년 4월 15일 퇴사를 할 때까지 총 5개월간 임금을 체불 당했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해서 3000만원의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2023년 6월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고 협의를 통해서 지불 각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받을 때는 4대 보험과 관련된 금액을 제하고 받았었는데 지금까지 약 2000만원의 돈을 받을 때에는 세금과 관련해서 어떤 금액도 내지 않은 상태로 원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남깁니다. 제가 아직 못받은 돈과 받은 돈이 나눠져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못 받은 돈에 대해서도 제가 세금을 지불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이제 곧 연말 정산 기간이 오는데 제가 그때 등록을 해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일까요? 종합소득세로 지불을 해야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원천징수로 받아가던 4대보험의 비용보다 추가적으로 더 지불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고 싶은데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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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 연말정산으로 하나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별도의 세금이나 보험료 없이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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