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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알파카67
세심한알파카6724.01.08

체불된 임금과 관련해서 세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12월 15일부터 임금 체불을 당하기 시작해서 2023년 4월 15일 퇴사를 할 때까지 총 5개월간 임금을 체불 당했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해서 3000만원의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2023년 6월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고 협의를 통해서 지불 각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받을 때는 4대 보험과 관련된 금액을 제하고 받았었는데 지금까지 약 2000만원의 돈을 받을 때에는 세금과 관련해서 어떤 금액도 내지 않은 상태로 원 금액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런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금액을 받고 있는데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내야하고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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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원천징수없이 받았다면 본인이 스스로 근로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2년도 소득분과 23년도 소득분을 각각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22년도 소득은 기한후신고로 하셔야 하며 23년도 소득은 이번 5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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