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별송품 vs 일반 해외 택배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외에서 택배를 보내는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해외여행을 마친 후 귀국 전 물품들을 택배로 보내려고 합니다.
별송품이라는제도가 있다가 들었는데 일반택배와 비교해서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택배 박스 밖에 별송품이라고 표기만 하면 되나요?
2)택배업체나 운송사 입장에서는 별송품이나 일반특송택배를 다르게 취급하는 부분(금액적으로, 통관적으로, 프로세스적으로)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별송품"이란 여행자가 이용한 항공기 또는 선박 등 이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입국하는 여행자가 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이를 기재한 후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입국지세관장은 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 통관 시 통관지세관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별송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합니다. 향후 통관시에는
일반 특송을 통하게 된다면, 별송품으로서 800달러의 면세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 해봤자 소액물품면세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택배 박스 밖에 별송품이라고 표기만 하면 되나요?
-> 네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실제 입국시 별송품에대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2)택배업체나 운송사 입장에서는 별송품이나 일반특송택배를 다르게 취급하는 부분(금액적으로, 통관적으로, 프로세스적으로)이 있을까요?
-> 일단 면세한도가 800불이며, 통관적으로는 국내입국후 신고를 하여야지 통관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별송품은 한국입국후 6개월이내 도착하여야지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