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별송품"이란 여행자가 이용한 항공기 또는 선박 등 이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별도로 반입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입국하는 여행자가 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이를 기재한 후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입국지세관장은 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 통관 시 통관지세관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별송품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합니다. 향후 통관시에는
일반 특송을 통하게 된다면, 별송품으로서 800달러의 면세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 해봤자 소액물품면세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